근로계약서 작성시기 필수정보
< 근로계약서 중요성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기준에 달하지 못 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간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
- 작성시기 -
근로계약서는 귀찮더라도 첫 출근하면 바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필수에 속합니다
1개월 정도 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 -
회사 입사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에 해당합니다
사정상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미 월급, 일하는 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아무래도 피고용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입장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작성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작성시기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으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작성없이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적발 시에 회사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벌금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짓고 있기도 합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50~1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으로 분류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
- 계약기간 경과 -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조항이 없더라도 자동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계약기간 전 퇴사 -
근로계약서에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30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도 보여집니다
회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전 퇴사가 크게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큰 불편없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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