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말끔해결
< 협박죄 >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협박죄란 이러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서 성립하는 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대상 >
- 개인 -
협박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자연인만이 그 객체로 될 수 있고 법인은 제외되어집니다
자연인인 이상 어린아이나 정신병자도 협박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 의사능력 -
하지만 자연인이라고는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대상으로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영아, 만취자, 심신상실자, 숙면자 등에 대한 협박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행위 >
- 광의의 협박 -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통칭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직무강요죄, 특수도주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협박도 포괄합니다
- 협의의 협박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됩니다
그로 인해서 협박죄와 강요죄의 협박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 최협의의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억압될 정도로 고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됩니다
강도죄와 강간죄 등의 협박이 최협의의 협박에 포함됩니다
< 협박죄 고소방법 >
- 고소방법 -
협박죄를 고소하려면 수사기관(경찰서)에 방문 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박죄에 대한 고소장은 2통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기도 합니다
1통은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며 1통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보관 중인 1통은 후일 고소인 진술을 위하여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 협박죄 형량 >
- 협박죄 -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1항에 의해서 사람을 협박하는 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 존속협박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것으로 형법 제283조 2항에 등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 특수협박죄 -
형법 제284조에 의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하는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도 합니다
- 상습범 -
형법 제285조에 의해서 상습으로 위 각죄를 범하는 것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각죄에 정한 형의 1/2을 가중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 미수범 -
형법 제286조에 의해서 위 각죄의 미수가 있을 경우 미수범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형법 제25조에 의해서 감경이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으로 꼽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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